■ 진행 : 정지웅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동덕여대가 학생 측과의 면담 끝에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며수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피해 보상 비용을어떻게 충당할지입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과 인도, 차가 지나는 곳까지이렇게 래커로 뒤덮여있는데요. 캠퍼스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면 시간뿐만 아니라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이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학생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울지, 시위 참여자에 지울지,또 학교는 얼마나 부담할지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보상비가 최대 5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책임 주체를 따져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이번 사안의 경우 책임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760조에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어디까지 그 책임의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에 있어서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교사나 방조의 책임자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래커 시위에 나선 주체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김성수]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를 한 당사자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언급되는 추정 금액 전액을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세분화하고 그 행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 시위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2213064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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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동덕여대가 학생 측과의 면담 끝에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며수업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피해 보상 비용을어떻게 충당할지입니다. 건물 외벽은 물론이고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과 인도, 차가 지나는 곳까지이렇게 래커로 뒤덮여있는데요. 캠퍼스를 원상태로 복원하려면 시간뿐만 아니라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이 피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재학생들에게 연대 책임을 지울지, 시위 참여자에 지울지,또 학교는 얼마나 부담할지따져봐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전문가 연결해보겠습니다.김성수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성수]
안녕하세요.
보상비가 최대 50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책임 주체를 따져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이번 사안의 경우 책임 주체를 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민법 750조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리고 760조에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어디까지 그 책임의 주체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에 있어서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교사나 방조의 책임자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래커 시위에 나선 주체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가장 클까요?
[김성수]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를 한 당사자가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학생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언급되는 추정 금액 전액을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전액을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위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위를 세분화하고 그 행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지, 시위를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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