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 선고 생중계를 불허 하기로 한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이 오늘 중으로 선거법 사건에 대해 항소하는 걸까요?

[기자]
네, 항소 시한이 오늘로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이른바 '김문기 몰랐다'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할 거로 보이고요,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징역형 집행유예 판단에 대한 양형 등도 상급심에서 다퉈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 대표도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해온 데 이어 선고 직후 이 대표도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을 지적하는 취지로 발언했던 만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이번에도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죠?

[기자]
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 제 33형사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거로 해석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뤄지는데요.

변론을 진행해온 소법정보다 큰 100여 석 규모로, 방청객 대상 ...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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