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네 건의 형사재판 중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인 만큼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나오는 사법리스크 첫 관문, 공직선거법 위반 혀의인데 문제가 된 발언부터 짚어볼까요.

[손정혜]
크게 두 가지 발언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1년 10월 20일경에 국토부가 백현동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용도변경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성 행위가 있었다라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이렇게 공소사실로 적시되어 있고요.

2021년 12월경에는 한 뉴스 인터뷰 생방송에 출연해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하면서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알면서도 대장동 개발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라고 기소된 상황입니다.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 협박이냐,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법적인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핵심적으로?

[손정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것을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이었느냐. 또는 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주관적으로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한 것이냐, 이게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재명 당대표 측 변론의 주된 요지는 주관적 인식인데 사람을 알고 모르고는 허위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그 당시에 나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았느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잘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 인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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