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핵심 쟁점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지금 1심에서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야 의원직이라든가 보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건데요. 일단 1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번째 선고입니다. 허위 발언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전해 주실까요?

[박성배]
공직선거급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입니다. 두 가지 혐의인데, 첫째는 방송 인터뷰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안 하면 직무유기로 문제삼는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이 공소사실로 책정됐습니다.


검찰은 고 김문기 씨와 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중에 함께 찍은 사진이 있으니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명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까요?

[박성배]
일단 고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12년간 이재명 대표가 특별한 교유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해외골프와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해온 이상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무엇보다도 안다, 모른다는 인재의 영역이라 주관적인 인식대상이고 증명도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각종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이 찍은 사진을 제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심문해 증언을 진행한 바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 영역으로서 입증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토부와 관련된 발언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안다, 모른다와 달리 검찰 입장에서는 비교적 입증이 수월한 영역이라고 할... (중략)

YTN 박성배 (supergu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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