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오늘 판결 최대 쟁점은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걸 알고 있었냐 여부였습니다.

김 씨는 “나는 결제에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고 했고, 수행비서 배모 씨 역시 “내가 혼자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씨도 알고 있었다, 묵인 하에 접대했다는 겁니다.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된 식사비 결제를 김혜경 씨가 알거나 지시했는지는 재판 내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식사비 결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알아서 한 것이고, 본인은 결제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 (지난달 24일)]
"(검찰에서는 배 씨와의 공모관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공모하지 않았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식사비 결제는 김혜경 씨의 '묵인 아래' 이뤄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배 씨의 식사비 결제 지시는 김혜경 씨의 의사대로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당시 식사비 중 김 씨 본인 음식값은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음식값 10만4000원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분리 결제가 배 씨의 독자적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배 씨가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김 씨에게 이득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김혜경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1심 재판부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희정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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