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빈집 수년째 방치…범죄 장소로 악용될까 우려 커
경기도, 2021년부터 빈집 정비지원사업 시행
경기도 내 도심 빈집 1,240채 (지난 6월 기준)
빈집 철거 시 ’재산화 완화’ 등 제도 보완 건의


도심에 방치된 빈집은 도시 미관은 물론 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인데요.

경기도가 빈집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두천 시내 주택가의 한 빈집입니다.

외벽 곳곳이 뒤틀리고 나무판자들이 성한 곳 없이 여기저기 뜯겨 있습니다.

건물 안엔 생활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이렇게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다 보니 마을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심우현 /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으니 근처 사는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은 장소였어요.]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도심 빈집을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쉼터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 빈집은 여전히 1,200채가 넘습니다.

이에 도는 주인에게 정비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올해부터 시·군이 직접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별도로 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고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빈집 소유주들이 재산세 문제로 철거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철거 후에도 재산세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보완도 건의했습니다.

[우성제 / 경기도 도시재생팀장 :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하자.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자….]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특례를 가평군과 함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포천시와 동두천시의 빈집까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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