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앵커]
오늘 수원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 대표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자 재판부,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이라며 일침을 놨습니다.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정식 재판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15일 공선법 선고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가 '3자 뇌물죄'로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된 건 지난 6월인데 5개월째가 되도록 정식 공판은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 측 변호인이 “한 달은 줘야 사건 기록을 다 볼 수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절차가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준비 절차는 다음달 17일 열리는 기일까지만 진행하겠다"며 더 이상 지연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준비기일이 끝나면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변호인들은 이제 투입돼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는 재판부의 선입견 등을 이유로 각각 재판부 재배당과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배당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에 맡겨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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