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 모 씨는 최근 변호사를 통해 춘천지방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또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어제(7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양 씨의 거부로 법에 따라 최소 닷새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만일 양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는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다음 주 중반 이후 양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양 씨는 지난달 25일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같은 부대 군무원 33살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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