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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4일 진행한 수시점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가 황산가스 감지기 11개 중 7개의 스위치를 끈 상태로, 또 그중 하나는 표시기판이 고장 난 채로 조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는 지난해 5월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적발된 이후 두 번째 통합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해 '조업정지 10일'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제련소 측 소명을 들은 뒤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 허가조건 미이행이 적발된 사업장은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해당 제련소는 지난 2019년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2달'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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