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발인식이 오늘 치러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혜 씨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불응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기 때문에 불응한다고 해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는 거죠?

[김성수]
사건이 일단은 문다혜 씨의 남편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임원으로 채용됐었고 이 채용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상직 전 의원,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이 중기공의 이사장직을 맡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적 증거도 확보를 해야겠지만 이 물적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참고인 조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아무래도 관계돼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차 불응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검찰이 이러한 진술 외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사실관계를 특정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검찰은 문다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어떤 걸 조사하고 싶은 건가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 뇌물죄 성립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뇌물죄라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에 뇌물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지금 문다혜 씨나 문다혜 씨의 남편 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부분 뇌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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