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첫 한국인 구속 사례가 확인되면서 중국의 개정 반(反)간첩법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 2014년 처음 제정된 법인데요.

지난해 7월 처음 개정되면서, 간첩을 규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안보기관의 권한도 확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 행위가 추가됐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한국인에게도 이때 개정된 법안이 적용됐습니다.

중국은 법 개정 전에도 이 법을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인에게 적용해왔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베이징에선 일본인 제약 회사 간부가 체포돼 구금돼 있는 상태로 전해졌고,

이에 앞서 한 달 전엔 면책 특권을 가진 일본 외교관마저 중국 언론인과 식사하다 호텔 방으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2021년엔 미 정보기관에 포섭됐다는 이유로 홍콩 영주권자 미국인이 중국 쑤저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법 조항에서 요구하는 '안보'나 '국익'의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규정할 권한이 중국 당국에 있다는 게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대목인데,

이 때문에 일각에선 중국의 반간첩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 대중 투자 통제 등 불붙은 반도체 전쟁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정부도 현지 교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반도체·제약 산업을 비롯해 첨단 기술 교류를 이어온 한중 관계가 이번 한국인 구속 사건으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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