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부산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운전자가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한 여성이 편도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급히 줄여 지나가고, 잠시 후 SUV 차량이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멈추더니,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부산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70대 여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 새벽 5시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른 차들이 다시 치고 지나가는 참혹한 사고로 번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길을 건너다가 차량에 잇달아 치인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SUV 운전자 60대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사고 4시간쯤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고, 사무실에 출근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치고 달아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자기는 못 보고, (피해자가) 간 줄 알고 그냥 갔다고….]

경찰은 A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술을 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교통사고를 내고 나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사고 이후 비슷한 수법이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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