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의 진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본부장은 택시기사가 병원에 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로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이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반박했으며, 진단서가 없더라도 진료 기록을 통해 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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