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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표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야구 팬 25명에게 한국시리즈 표를 팔겠다고 속여 푯값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45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한 장에 3만 원인 표에 세 배 이상 웃돈을 붙여 9만5천 원에 팔겠다며 입금받았지만, 실제로는 표를 갖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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