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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될 것처럼 속여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비상장 회사 대표 A 씨와 주식 브로커 B 씨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여 동안 주식 리딩방을 통해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 부풀린 가격에 팔아 286명으로부터 5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회사 경영난을 겪던 A 씨는 주식 브로커에게 미등록 텔레마케팅 조직을 소개받아 상장을 미끼로 자사 주식을 유통하고 수익금을 챙겨 나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 등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한 뒤 비상장 회사 명의로 작성된 사업 계획서 등을 보여주면서 상장되면 3~4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으로부터 현금과 귀중품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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