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경영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열람실의 사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기소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증거기록 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순희 / 故 엄정정 씨 어머니 : 서류를 못 봐서 여태껏 준비를 못 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 마르고 하루하루가 진짜 눈물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태승 / 아리셀 화재 유족 측 변호사 :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에 두 달 가까이가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채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날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지제조업 화재·폭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습도 상태 유지와 화기 접근 금지,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규모 참사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3월입니다.

그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장명호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전휘린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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