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것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게 맞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수사팀이 김 여사의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가 대기업으로부터 특혜 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6일) 브리핑에서 도이치 사건 수사팀이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한 점을 들어 '거짓말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제대로 수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면서 강제수사가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김 여사 집과 사무실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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