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지난 5일에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지금 13일이 지났거든요. 2주 정도 지나서 첫 경찰 출석이라는 게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더라고요.

[양지민]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실상 누군가를 상해했다고 혐의점이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딪힌 접촉사고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음주운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에 비견하자면 사실상 관련 당사자인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택시였기 때문에 뒷좌석의 동승자라든지 사실상 관련된 인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운전자를 소환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보다 빨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관련된 사건들이 있느냐.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소환에 빨리 응할 수 있고 그리고 경찰과도 조사관과도 시간이 맞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건이 발생하고 2~3일 뒤에라도 와서 조사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혜나 이례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시간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승자라든지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입니다.


택시기사가 앞서 9일에 먼저 조사를 받았잖아요.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습니까?

[양지민]
그것도 딱 정해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운전자를 먼저 불러서 소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안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이것을 입건할지 아니면 피해자가 내가 상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위험운전치상까지로 이것을 혐의 적용을 할지 이것을 수사기관에서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의견이 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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