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동시에 탄핵하겠다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공범들이라면서요.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 전원을 탄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김 여사 집단 국선 변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김 여사 계좌가 48회 사용됐고, 주가조작 핵심과 40회 연락하고, 23억 시세 차익을 얻고, 공범이 유죄를 받는 법원 기록의 벽을 뚫고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정권의 사냥개인지 모르겠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창수로 바꾼 이유를 이제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노영희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외 김 여사 수사 검사들이 탄핵대상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장세례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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