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친윤, 친한, 친명이 다 포함됐는데요.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죠.
이들 중에선 임기를 마치지 못할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22대 총선 과정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10명이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혐의가 가장 많았고, 금품 제공, 불법 선거운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사기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원들에게 육성 녹음파일을 보내 경선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선거법 선고 시한을 지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지난 9월)]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선고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총선'이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조아라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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