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북한은 내일(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고 대로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핵무기 사용 위협까지 한 상황이라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내일(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헌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한 지 9개월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겁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김정은 지시대로, 북한 헌법에선 '통일'이나 '민족'과 같은 표현이 대거 삭제되고 영토 조항이 신설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남북 사이 해상 국경 역할을 해온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하면서 이보다 더 남쪽으로 해상 국경선을 제시하며 새로운 도발의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김정은과 김여정의 입을 통해 남측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유사시 '핵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상황이라 개헌 수위와 추가 조치 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조선중앙TV (지난 4일) : 무력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서울과 대한민국의 영존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일단 통일부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마저 파기하는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에서 헌법이라는 것은 수령 교시 그 밑에 노동당 규약보다도 의미가 약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북한 전 주민에게 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다음 달 미 대선을 앞둔 만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잇단 위협 메시지와 함께, 무력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서영미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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