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북한이 오는 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에 나섭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통일 지우기'가 제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33년 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이후 북한은 남북 단절 조치를 지속해 시행해왔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구간에 지뢰를 매설하고 복토 작업을 하는 등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로를 끊어놓은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엔 판문역에서 판문점으로 향하는 교각 위 철로를 모두 걷어 낸 모습이 위성사진에 추가로 식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선 김 위원장 지시가 담긴 헌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이나 민족 같은 표현을 없애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영토 조항 신설과 함께, 남북기본합의서 파기안까지 처리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으로, 서문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미 김정은의 선언으로 북한이 2개 국가 노선을 걷고 있고 그러니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영토 조항 신설 등으로 우리 사회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김효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003053400814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