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단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서준원 /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절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살고 계속 반성하며 살고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단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 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 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지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백승민, 임샛별
자막뉴스 | 이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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