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가맹점주들이 배달 앱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어제(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배달 앱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비가 점주들에게 전가됐고, 결국,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건당 중개 수수료로 6.8%를 떼어가는 정률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인상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프랜차이즈협회의 쟁점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가게배달의 요금체계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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