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 할 때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김영진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이었어요.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의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가 오래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딱 일도양단으로 갈라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에 의한 암묵적 합의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일정이라는 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에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 단계에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논란을 벌입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0927164547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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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 할 때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김영진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이었어요.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의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가 오래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딱 일도양단으로 갈라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에 의한 암묵적 합의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일정이라는 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에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 단계에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논란을 벌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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