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판단을 했던 만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예정인데요.

예상 결과부터 파장은 어떨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임주혜]
안녕하세요.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한 두 번의 수심위가 열렸는데 한 달 안에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 굉장히 복잡한 쟁점들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이 최재영 목사가 의도적으로 선물을 가지고 김 여사를 방문해서 이 선물을 전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 목사는 오히려 자기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해 달라, 이런 의견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그런 사교성 행위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기소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지난 6일에 있었던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청탁금지법에 어쨌든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와 관련해서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빠져 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전원 일치된 의견 결론이 나왔고요. 바로 어제 있었죠. 이렇게 제공한 사람, 선물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팽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이 기소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8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7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행위가 직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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