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며 유리한 입법도?...제2 김남국 막아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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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거액을 투자해 논란이 된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하지만 코인 투자를 하면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액의 코인 투자로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의원은 가상자산 업체의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입법 로비 등 각종 코인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해충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과 10월 사이 위믹스 코인 20억 원 상당을 매수한 뒤 11월부터 12월까지 99억 원에 팔아 두 달 만에 80억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를 전후해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에 유리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코인 시세는 관련 정책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김 전 의원의 행보가 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인에 거액을 투자한 김 전 의원이 결국 자신이 수혜를 보는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용 / 전 국민의힘 의원(지난해 5월 박지훈의 뉴스킹) :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소득과세 1년 유예 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것도 이해 충돌입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는 게임머니 가상화폐 관련 게임산업진흥법을 공동 발의했고….]

지난 7월부터 코인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이런 우려는 여전합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을 모태로 삼았지만,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경우 금융상품 거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쏙 빠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건 주식과 마찬가지로 불법이지만, 국회의원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활용해 코인을 사고팔더라도 막을 규정이 없는 겁니다.

[예자선 / 금융사기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 정책적 결정을 하는 정치인들은 빠진다고 할 수 있죠. 가상자산에서는 이렇게 한다더라는 정책적 결정이나 소문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자본시장법과 달리 발행 관련 규제도 ...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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