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가상자산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 수억 원어치를 건넨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새벽 3시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어치 가상화폐를 받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천2백 장으로 2억천만 원어치였는데, 지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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