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북한이 다음 달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이 꺼내 든 남과 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헌법에 싣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다음 달 7일,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 수정과 보충, 즉 개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직전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완성을 위한 개헌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 TV (지난 1월) : 나날이 패악해지고 오만무례해지는 대결 광증 속에 동족의식이 거세된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는….]

아홉 달 만에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선 김 위원장 주문에 따라 자유와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수복해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와 한국을 제1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여기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문제 등이 헌법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그동안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으로 불러온 만큼 신설할 영토·영해 관련 조항에서 지명이 상세히 언급될 거로 예상됩니다.

[홍 민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서 전반에 걸친 남북 관계를 재조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헌법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가 첫 번째 중요 관심사이자….]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여부도 관심입니다.

북러 관계를 사실상 군사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단 평가를 받지만, 아직 북한과 러시아 모두 조약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북한 헌법상 김정은 단독으로도 비준이 가능하지만, 지난 2000년 러시아와의 친선 조약 체결 당시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비준이 이뤄졌습니다.

이밖에 그동안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 흐름에 맞춰 김 위원장의 혁명 사상이 헌법 서문에 실릴지도 주목되는 측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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