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정부가 앞으로는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할 경우 응급 환자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정상적 의료행위를 방해하면 진료를 거부해도 응급실 의료진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위기설이 확산하자,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에 서둘러 '응급실 운영 관련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 지침에는 응급의료종사자 진료거부 면책 사유가 담겼습니다.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이를 구체화한 겁니다.

우선 응급실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의료종사자의 구조와 이송,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의료진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시설 등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역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또 인력이나 시설, 장비 등이 부족해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거나, 재난 상황 탓에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할 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담긴 내용이 이전에 비해서 진일보하긴 했지만, 보다 많은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판례와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진료 거부 사유 범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 지침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이나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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