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2심 판결문에…김 여사 80여 회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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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어제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그러니까 돈을 댄 사람인 손모 씨에 대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일부 언론들이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해서 보니까 1심에 비해서 2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2배 정도 더 많다. 이러한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이세요?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단순히 판결문에 이름이 2배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김 여사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소심 판결에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 측에는 별로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계속 알려진 것처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전주인 손모 씨가 2심에서는 결국 방조 혐의가 추가되어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유죄가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힘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방조 행위,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방조 혐의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방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을 명분은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 기소를 하지 않을 이유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터뷰에 따르면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사 출신이신데. 본인이 검사였다면 이것을 방조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상 손모 씨가 기소되어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제는 불기소 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다는 평가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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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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