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전주' 손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조종이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가 주범 김 모 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점, 손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주범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모자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손 씨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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