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서 위법·부당 확인
"대통령실, 거의 모든 공사 설계도면 없이 진행"
"감독도 소홀…불법 하도급·예산 과다지급 발생"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국민 감사 청구로 제기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전 공사가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 법을 어기거나 부당하게 일 처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기자]
네, 감사원입니다.


감사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감사는 재작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됐는데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동안 7차례나 감사 기간을 연장한 끝에 오늘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감사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모두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거의 모든 공사를 설계 도면과 예산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관리 감독도 소홀해 무허가 업체가 시공 과정에 참여하는 등 불법 하도급도 만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부터 시작했고, 15곳 이상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감독을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경호처 직원의 비위 행위도 더 자세히 드러났는데요,

전 경호처 부장 A 씨는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1억3천만 원에 불과한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적절한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아 15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A 씨는 공사 수주 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정도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7천만 원까지 대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3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기관에도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 (중략)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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