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공전하던 신문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신 모 씨.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도운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 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끝에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 신문이 진행됐지만, 상황은 앞선 조사와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5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서 신 씨를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 사이 가교 구실을 하는 '사건 관여자'로 명시한 만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신이 형사소추될 염려가 있는 경우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추 염려가 없다고 설득하며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경위 등을 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검찰과 신 씨의 문답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신 씨의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데다 거부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1시간 만에 신문을 중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인물인 신 씨가 계속 진술을 거부해 안타깝다면서도, 실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 이어 핵심 참고인인 신 씨마저 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이수연
영상편집:전자인
디자인:임샛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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