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위가 중고차 대출 업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 사고의 책임을 대출 모집인에게 떠넘기는 할부 금융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대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대출 모집인이 부담.
일방적인 계약내용 설정 가능.
중고차 대출을 해주는 우리금융캐피탈의 약관 내용입니다.
실제 돈을 빌려주는 건 캐피탈 업체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대출 중개인에게 돌리는 식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캐피탈을 포함해 8개 캐피탈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피탈 업체는 중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또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무조건 캐피탈업체의 해석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중개인은 대출을 받고 싶은 중고차 구매자를 모아 캐피탈업체에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 중 71%가 중개인을 통한 대출입니다.
하지만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공정위가 나선 겁니다.
캐피탈사들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약관을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혜진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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