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과자를 거래한다는 글인데, 양도 많습니다. 170개죠.

비슷한 시기에 판교에 위치한 한 회사 내부게시판에는 방금 보신 중고거래 캡처 사진과 함께 이른바 '당근러'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이 탕비실에 비치돼 있던 직원 간식을 대량으로 집에 가져가서 팔았다는 거죠.

이 직원은 과자 말고도 믹스커피 같은 분말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후 회사에 올라온 공지글입니다.

캔틴, 그러니까 탕비실 이용과 관련한 글인데요,

'개인적 이익을 위한 중고판매는 금지돼 있다.' '적발되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중 경고한 거죠.

직원 편의를 위해 회사가 제공한 간식을 가져다 파는 건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에 모두 힘든 시기, 마음 한편이 씁쓸해지는 소식이네요.

지금2뉴스였습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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