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다음 달 6일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토대로 300만원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434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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