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많이들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하실 텐데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 오늘 무기징역이 확정됐죠?

[손정혜]
대법원에서 원심 결정에 하자가 없다라고 원심 결정을 했고. 무기징역형이 최종적인 선고로 확정이 되게 됐습니다. 정확한 죄목은 강간살인입니다.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에서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사형을 구형했으나 오늘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 확정이 됐습니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는 했는데 법정에서는 또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변경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손정혜]
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주요 쟁점이긴 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지 몰랐다. 저항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피고인 측 주장이었지만 여러 경위로 그 정도의 가격과 성인 남성의 힘으로 또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질식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사망을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진술이 일부 번복된 면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이고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한 여러 가지 정황도 나왔습니다.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그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2심까지 20번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법원이 진정성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윤종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최윤종이 2심까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20번이 넘게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본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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