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포우토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포천을 지나는 국도 47호선을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 빗대 부르는 이름인데요.
제한속도 70km 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초과속한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됐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 찍힌 속도가 계속 올라가더니 시속 200km를 넘습니다.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어도 아랑곳 않고 달립니다.
헬멧에 달린 카메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지난 5월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운전자 1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곳 47번 국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요.
적발된 운전자들은 이곳부터 이동터널까지 20여 km를, 최고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폭주했습니다.
이들은 곧게 뻗어있고 통행량이 적은 이 도로를 '포천 아우토반'이라 부르며 최대 시속 237km로 달렸습니다.
[인근 주민]
"차 사이로 요리조리 하는 거 보면 쳐다봐도 위험하더라고."
통상 과속은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고 벌점만 부과되지만, 경찰은 이들 '초과속' 운전자들을 형사처벌 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속도를 80km 초과하는 초과속은 벌금이나 구류로 형사 처벌할 수 있고, 벌점도 한 번에 최대 100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경찰은 운전자 9명을 검찰에 넘겼고, 과속 시점이 확인된 운전자 2명은 각각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석현
영상편집: 정다은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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