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 보험금 가로챈 일당 6명 송치 / YTN

  • 지난달
충남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일당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40대 A 씨 등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충남 천안 일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2천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렌터카로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다른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보험사의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공모 관계를 찾아냈고, 이들은 증거를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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