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복불복' / YTN

  •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가 복불복이다.

실거주 의무 기간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자]
네, 분양가상한제에 같이 적용되는 것이 실거주 의무죠.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로 주변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분양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값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는 다 해제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이 되고 있죠.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나온 아파트를 사서 바로 전세를 들여 적은 값으로 집주인이 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두 제도가 순기능도 하지만 제도에 정교하지 못한 점이 있어 단지별 적용 차이가 나거나 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의무가 그나마 상급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인데,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예를 들면 현재 서초구 방배동에 건설 중인 '디에이치방배'라는 재건축아파트가 있습니다.

디에이치는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데, 이 아파트는 분명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축되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분양가가 이른바 '주변 시세'보다 더 높기 때문인데요,

현행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 그리고 100% 이상이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고 규정돼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보통 주변 아파트값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 적용을 받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더 높은 경우가 없어서, 이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아파트도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초구인데 어떻게 주변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나왔나요?

[기자]
바로 이 주변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비교 대상 선정도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어디로 잡느냐는 해당 지자체의 몫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서초구는 비교 대상 주변 지역을 방배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방배동을 기준으로 집합 건물의 최근 1년 이내 실거래 평균을 내봤더니 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천만 원 가까이 싸게 나온 것입니다.

사실 이 아파트와 실제로 비교 대상이 될만한 아파트는 2021년 준공된 방배그랑자이 정도가 적합한데, 이 아파트와 비교하면 디에... (중략)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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