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대 위자료 소송' 오늘 선고 / YTN

  • 지난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선고는 몇 시에 예정됐습니까?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늘 낮 2시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선고를 진행합니다.

선고는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 관장이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건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입니다.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생활에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위자료로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천8백억 원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는데요.

이혼소송 1·2심에서 모두 최 회장의 도덕적 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동거인인 김 이사장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인정된다는 게 법조계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이혼소송 재판부가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이 통상적인 액수보다 이례적으로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연대 채무 관계가 되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 중 더 많은 위자료를 선고받은 사람이 자신이 선고받은 만큼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면 다른 사람은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위자료 소송과 이혼 소송 결과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누가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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