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반도 덮치는 '종다리'... 시설물 미리 점검 / YTN

  • 지난달
지난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품은 태풍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재철 / 희생자 유족 (지난 2019년) : 창고 식으로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날아가면서 사람까지 날아간 거지, 따라서….]

태풍은 곧 지나갔지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소송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아파트 지붕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날아가 주차된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지붕 구조물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었고,

2010년경에도 태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날아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차량 주인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측은 태풍에 대비해 지상에 주차된 차량을 지하나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는 안내방송도 했는데,

법원은 안내방송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물 점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몇 달 뒤, 대전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풍 때문에 교회 첨탑이 강풍에 날아가 주택 지붕을 뚫고 안방까지 덮쳤던 사례에서 법원이 다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매년 여름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걸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봤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해 교회에선 첨탑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9호 태풍 종다리도 순간풍속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을 동반할 예정입니다.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의 경우 미리 점검에 나서야 피해뿐 아니라 법정 분쟁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백승민
자막뉴스 |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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