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진짜였다..."태아는 사망 확인" / YTN

  • 지난달
경찰이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관련해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병원장을 특정해 살인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조작된 부분이 없고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20대 여성 A 씨는 임신 36주째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와 수술한 병원 원장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두 사람의 수사를 의뢰한 만큼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A 씨는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수도권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A 씨도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의 진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진료기록을 통해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태아 사망을 실제 낙태로 볼 것인지, 살인이나 사산으로 볼 것인지 검증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산모 몸 밖에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낙태의 경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지연돼 처벌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YTN 뉴스퀘어 2PM) : 태아가 모체 밖으로 분리됐을 때, 민법상으로도 그때부터는 독립된 인격체,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면, 낙태의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만 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어 의료감정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입니다.

또 의료법이 개정돼 지난해 9월부터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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