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미작동..."정지 버튼 눌러" / YTN

  •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밸브 임의 조작
"밸브 연동 정지 버튼 눌러 스프링클러 미작동"
"소방 용수 90% 남고 물 튄 흔적도 없어"
소방 "아파트 관계인 조사 후 법 위반 사항 조치"
단수·단전 계속…주민 6백여 명, 임시대피소 생활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화재 신호가 감지된 뒤, 아파트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밸브를 정지하는 버튼을 눌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건 핵심 밸브가 임의로 조작됐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불이 난 아파트 방재실에 있는 화재 수신기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새벽 6시 13분쯤 화재 신호가 전달됐지만, 아파트 관계자가 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누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화재 신호가 들어와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데,

5분 뒤,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중계기 선로가 고장 나 결국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밸브 작동이 멈춘 가운데 장치의 전선이 불에 타면서 화재 신호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소화 수조에 저장돼 있던 물이 90% 이상 채워져 있고, 펌프 주변에 물이 튄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습니다.

[고왕열 / 우송대 재난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불이 꺼지지는 않더라도 화세를 제어하고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스프링클러가 터졌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큰 사고로까지 이렇게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소방 당국은 아파트 관계인 진술 등을 추가로 확보한 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시설법에 의하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에서 불이 난 곳 부근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재가 난 아파트에는 여전히 전기와 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민 6백여 명이 열흘 가까이 임시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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