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대통령실이 2일 국회에서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헌법적·반법률적 무도한 탄핵 행태”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 탄핵을 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당하게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평소 대통령실이 야당을 비판했을 때와 온도가 확 달랐다. 통상 사용해왔던 ‘반헌법적 행태’ 같은 수준의 표현을 넘어 야당을 북한에 비유했고, ‘횡포, 헌정 파괴, 무도’ 같은 센 표현이 입장문 곳곳에 등장했다.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탄핵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이 위원장의 첫 출근날이던 지난달 31일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근무 하루 만인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점을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 근무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 위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MBC) 이사진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과 IT, 통신 등 4차 산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06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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