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오늘(3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 대상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포함됐습니다.
변호인단은 각 기업이 판매자들에게 지급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에도 서울중앙지검에는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등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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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한 부분에 대해선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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