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을 찾은 외국인 손님들이 생활 쓰레기를 봉투째 버리고 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양도 많고 악취까지 심했는데, 식당 측은 일부러 쓰레기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평일 늦은 점심시간, 식당에 외국인 손님 2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남성 손에 들린 커다란 봉투가 눈에 띕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이 식당을 떠나는데, 의자 옆에 내려놓은 봉투는 그대로 놔둡니다.

나중에 봉투를 발견한 식당 직원은 황당했습니다.

먹다 남은 사과, 햄버거 포장지 같은 쓰레기가 한가득 담긴, 말 그대로 쓰레기봉투였습니다.

[A 씨 / 식당 매니저 : 김밥, 배 껍질, 포장지부터 해서 별것이 다 들어있었고요. 악취가 딱 여는 순간에 났었어요. 커피 테이크아웃 잔 정도는 놓고 가시는 분은 계시지만 생활 쓰레기를 통째로 놓고 가시는 분은 처음이라서….]

CCTV를 확인한 직원들은 이들이 쓰레기봉투를 일부러 버리고 갔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 / 식당 매니저 : (외국인 손님들이) 쓰레기 놔둔 곳을 보고 흘깃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놔두고 갔구나.' 열어봤더니 분리수거 해야 할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자리를 정리하는 김에 쓰레기도 치워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만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회하면 신원 추적도 가능합니다.

식당은 물론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도 문제인데, 쓰레기로 피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쓰레기라든지 쓰지 못하게 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 투기하는 경우라면 업장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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