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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부동산을 일정 기준 이상 가졌을 때 부과하는 세금.

집이 비쌀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낸다.

일명 ‘부자들의 세금'.

주택 기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두 채 이상은 합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2005년,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

종부세로 걷힌 세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다만 같은 취지의 재산세에 별도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만큼 징벌적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따라온다.





YTN 왕시온 (wsion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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