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

  •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퉁위 부위원장,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유승진 앵커]
방통위와 관련해서 그런데요, 민주당이 또 하나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떤 의도가 또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전 국민이 다 아는 의도인데요. MBC 사장을 임명하는 정하는 사람들은 MBC 방문진 이사진이잖아요. 이사진의 경우에는 방통위에서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MBC 사장을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직무대행)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이에요. 상임위원인데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상 보면 탄핵은 나열해놓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직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방통위 설치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방통위원장만 탄핵 대상입니다. 부위원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민주당 논리는 부위원장도 직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논리를 펴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상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본인들도 알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 의결해가지고 의결하게 되면 이것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목적은 직무 정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헌법 재판소 가서 맞는지 안 맞는지 법에 반한 탄핵 대상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하게 되면 어쨌든 몇 백일 정도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방통위 식물화 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진숙 위원장도 저렇게 계속 늘어지게 하는 것이 원래 하루 만에, 국무 위원의 경우에는 국무 위원은 청문 절차를 하루 만에 했어요, 그런데 이틀 하고 있잖아요. 현장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임명을 늦추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은 MBC 사장이 교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저것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저것은 정말 창피한 것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탈법적인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저것은 뻔히 헌법에 나와 있고 법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것을 탄핵을 추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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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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